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보험료 반환은 어렵다.
A씨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이 1년간 유지되던 중 A씨 남편은 보험계약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료 반환이 안된다고 전했고, A씨 남편은 보험계약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사측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가 보험료 반환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부인이 남편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의하면, 보험계약 체결 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어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절대적 무효사유가 된다.
반면, 타인의 생명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에 의하면 타인의 위임(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대리권의 위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보험수익자인 남편에게 의무는 지우지 않고 권리만 제공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몰랐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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