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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8시간 지연, 연수일정 차질…보상 요구
항공편 8시간 지연, 연수일정 차질…보상 요구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11.30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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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이 연착되면서 해외 연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소비자 A씨는 해외 연수 찿ㅁ여를 위해 여행사를 통해 왕복항공권을 구입했다.

이후 공항에서 2시간을 대기했으나 지연이 계속됐고, 결국 8시간 늦게 출발하게 됐다.

항공사 측은 저녁식사와 러시아에서 1박을 제공했다.

그러나 지연으로 인해 연수 일정에 차질이 있었고, 관광을 하지 못하게 됐다.

여행사 측에 보상을 요구하니 차후 사용할 수 있는 여행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공항 (출처=PIXABAY)
공항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과실로 항공기 운송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실제 상황을 고려한 적정숙식비 등 실 손해 경비부담과 동시에 항공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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