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의뢰 후 정장 바지가 찢어졌으나 세탁소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소비자 A씨는 구입한지 2개월 된 남성 정장을 세탁 의뢰했다.
세탁 후 정장을 찾아, 집에서 확인 해보니 허벅지 부분이 6센티미터 가량 찢어진 것을 발견됐다.
세탁소 측에 보상을 요구했더니 의뢰 당시부터 찢어져 있었다면서 보상할 수 없다고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세탁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복이 찢어지는 하자는 착용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세탁 과정 중 다른 세탁물과의 접촉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할 때 제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해 이상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위 세탁소는 이러한 행위를 해태해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보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6센티미터가량 훼손된 내용을 세탁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세탁업 표준약관」의 '세탁업자의 세탁물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세탁업자의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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