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결제가 발생했지만, 관련 통신사와 이동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어느날 저녁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인증번호 관련 문자메시지가 수신됐다.
이동전화를 분실한 것도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이후 새벽 4시경 10만 원씩 2회 결제가 됐다는 메세지를 수신했다.
해당 결제금액이 이용된 게임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바 소비자의 명의로 게임서비스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게임사업자 및 이동통신사에 항의했지만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먼저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해당 피해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회복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명의를 불상자가 도용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다만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를 회복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해야 하겠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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