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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사흘만에 해지…설치비 반환 요구
인터넷서비스 사흘만에 해지…설치비 반환 요구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12.29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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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를 설치한지 사흘만에 해지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1주일전에 아파트 단지에 붙어있는 전단지 보고 전화로 인터넷서비스 가입 신청을 했다.

인터넷서비스 3년 약정 계약을 맺고 장비 설치를 마쳤다.

그러나 본인 사정상 3일 만에 해지 요청하게 됐다.

사업자는 설치비 포함해 4만4000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뎀, 인터넷 전화 (출처=PIXABAY)
모뎀, 인터넷 전화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용약관에 따라 설치비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통신판매라면 7일 이내 철회 가능한 바, 위약금은 발생되지 않는다.

설치비는 1년 이상 약정하고 자동이체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설치비를 면제하되, 1년 이내 해지하거나 납입방법을 변경하면 면제받은 설치비를 지급하도록 약관에 정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초기설치비에 대한 개별약정이 없었다면 이용약관 중 설치비 관련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비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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