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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 완화 의료기기 "암 통증 효과적" 과대광고 보상 요구
근육통 완화 의료기기 "암 통증 효과적" 과대광고 보상 요구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3.12.22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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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내에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준다는 의료기기 광고와 다르게 환불 요구가 거절됐다. 

광고 내용에 따라 제품의 효과가 없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약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한 판매자의 온열치료기 광고를 보고 췌장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통증 완화를 위해 온열치료기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판매페이지에는 2개월간 무료 체험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해당 제품의 임대료는 1개월당 25만 원으로 A씨는 3개월 비용 75만 원을 선납했다. 

그런데 암 통증 완화에 효과가 없었고,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게 되자 A씨는 판매자에게 임대료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임대약정서에 100시간 이상 사용했으나 2개월 이내에 효과가 없는 것이 확인될 때 전액 환불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어머니는 100시간 이상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채 효과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전액 환불은 불가하고 사용기간 2개월을 공제한 25만 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리치료, 온열치료기 (출처=PIXABAY)
물리치료, 온열치료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75만 원 전액을 환불하라고 말했다. 

판매자 홈페이지에서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 근육통증 완화 의료기기로 광고하고 있는 반면, 판매자 블로그에서는 ‘항암치료의 부작용이나 통증, 고열, 오한, 종창, 부종 등 괴로운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다.

이는 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에 해당해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광고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근육통증 완화 의료기기인 이 제품은 췌장암 4기로 투병 중인 A씨 어머니의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A씨에게 임대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계약 당시 판매자가 A씨에게 발송한 문자 메세지에 ‘전혀 효과 없다고 판단돼 2개월 이내에 반납하면 선납하신 임대료 전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 판단하는 주체가 A씨이므로 사실상 임대기간 2개월 이내에 A씨가 반납하는 경우 전액 환불하기로 약정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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