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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 정수기 '정수 성능' 의심…위면해지 요구
렌털 정수기 '정수 성능' 의심…위면해지 요구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10.2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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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정수 성능에 이의를 제기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A씨는 정수기 임대계약(의무사용기간 36개월, 월 임대료 1만6900원)을 체결하고 정수기를 설치 받았다.

어느 날, A씨는 용존 고형물 측정기(Total Dissolved Solid, TDS)로 수돗물과 정수기에서 여과된 물을 측정한 결과, 그 수치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정수기 성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사업자는 정수기 필터 3개를 교체해줬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수질 개선이 되지 않는다며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해당 정수기는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제품 검사를 통과한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돗물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익한 미네랄 등은 제거하지 않는 선택적인 여과기능을 가지고 있어 TDS 측정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이므로 정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교환이나 위약금 면제는 어렵고, 계약 해지시 약관에 따라 A씨가 등록비, 위약금(잔여월 임대료의 30%) 및 사은품 비용 등을 포함한 30만703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꼭지, 수돗물, 물 (출처=PIXABAY)
수도꼭지, 수돗물, 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고 위약금 4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TDS는 물속에 녹아있는 고형 물질의 총량을 의미하며, 통상 물속에는 유익한 미네랄 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등의 고형물질이 녹아 있는데, TDS 측정기는 이런 고형물질이 물속에 얼마나 녹아 있는가를 측정한다. 

물속에는 유익한 미네랄 성분인 철, 마그네슘, 칼슘 이온 등의 TDS가 약 100mg/L 함유돼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물의 맛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체에 유익 하므로 TDS 수치가 높다고 해서 나쁜 물은 아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물질에 대해선 정확한 수질 검사를 해야 알 수 있으며,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은 TDS 수치로서 수질 오염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A씨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 해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A씨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 판매법’)」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A씨는 「동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업자 약관에 의하면, 계약 해지시 위약금으로 잔여기간 사용료의 3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제법’)」 제3조 제 3항에 따라 A씨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는 「동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계속거래업자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에 위반했다면 「동 법」 제52 조에 따라 무효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수기 등 임대업에 대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의무사용기간의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사업자에게 잔여 월 임대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사업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등록비 또한, 계약의 중요내용으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A씨에게 설명됐어야 하나 그러한 증거가 없다.

설령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 제5조에서 정수기 임대업자가 판매가격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한 등록비 요구는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약관에서 계약 해지 시 사은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A씨는 사은품으로 받은 침구 청소기를 반환하면 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A씨는 사업자에게 잔여기간 29개월에 해당하는 요금의 10%인 4만9000원(1000원 미만 버림)과 침구 청소기를 지급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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