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를 구입한 A씨는 제품 불량으로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은 것을 알게 돼 단체로도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졌다.

한국법령정보원은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의하면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친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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