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맡긴 코트가 변색됐지만 세탁업자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A씨는 코트를 20만9000원에 구입하고 약 4개월 후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다.
그런데 세탁 후 세탁물을 수령해 확인해 보니 원단이 변·퇴색됐음을 알게 됐다.
배상을 요구한 A씨에게 세탁업체는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업자는 A씨에게 코트의 잔존가치를 배상하라고 말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세탁업체의 세탁 미숙에 따라 세탁물에 세제가 잔류해 변·퇴색된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해 해당 제품의 내용 연수 및 사용기간에 따른 잔존 가치는 구입대금의 80%다.
따라서 세탁업체는 A씨에게 16만72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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