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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결과 ‘촉각’
‘4천억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결과 ‘촉각’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8.11.1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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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4,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올 예정이다. 업계 안팎으로 이 회장의 실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횡령과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 측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3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 조세포탈과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보석 신청을 내, 구속된 지 161일 만인 지난 7월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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