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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이용권 계약 해지…위약금 부당 '이의제기'
마사지 이용권 계약 해지…위약금 부당 '이의제기'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2.09.26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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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숍에서 발 관리를 받아온 A씨는 5회 이용권을 추가로 구입하고 15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던 직원이 그만두게 돼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관리사로부터 위약금 8만 원을 안내받은 A씨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는 추가 이용권 구입 조건으로 A씨에게 여러 차례 발 관리 무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무료서비스에 해당하는 대금과 위약금 10%, 신용카드 수수료 4% 등 8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발, 마사지 (출처 = PIXABAY)
발, 마사지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관리사의 주장대로 추가 이용권 구입 조건으로 A씨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A씨도 무료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시일 이후 계약 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A씨는 추가로 구입한 쿠폰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관리사는 A씨에게 15만 원에 해당하는 위약금 1만5000원을 공제한 13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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