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선천성 질환 있는 반려견을 분양받았다며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한 동물병원에서 암컷 푸들을 분양받고 반려견 용품을 포함해 37만 원을 지급했다.
A씨 반려견은 분양받은 직후부터 기침을 멈추지 않았고 동물병원에서 받은 약을 복용시키고 주사를 맞힌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엉덩이 부분의 털도 자라지 않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어 동물병원에 수차례 교환을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처리를 지연했다.
결국 A씨는 타 동물병원을 방문해 A씨 반려견에 선천적인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됐고 동물병원에 애완견 대금 및 용품 구입비의 환급과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동물병원은 반려견이 기침을 한다고 A씨로부터 연락을 받아 약을 제공하는 등 성실히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으나 A씨가 이행하지 않았고, A씨 푸들은 선천적 질환도 없으므로 A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동물병원은 A씨에게 반려견 구입대금과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동물병원은 애완견을 교환하기로 A씨와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A씨는 병원 측이 규정상 환급은 불가하다고 해 교환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했을 뿐 구체적인 교환 날짜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병원쪽에서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환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병원 측은 A씨 반려견이 회복해 건강상 문제가 없으므로 타 반려견으로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A씨 반려견의 선천성 질환 여부에 대해 양 당사자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이 상이해 확인할 수 없다.
반려견 구입 직후 기침이 계속돼 A씨가 동물병원에서 알려준 치료방법으로 치료한 후에도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동물병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동물병원은 A씨가 요구한대로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한편, 반려견 용품의 경우 품질 이상 등의 환급사유가 없어 A씨의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치료비는 병원 측이 약 처방 이외에 성의 있는 진료를 이행하지 않아 타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지에 따라서 병원 측이 책임을 져야한다.
이를 종합해, 동물병원은 A씨에게 반려견 구입대금 30만 원과 애완견 치료비용 4만 원을 합한 34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