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입 계약서에 대해 소비자는 받지 않았다 주장하고, 사업자는 교부했다고 주장한다.
학교 강의실에 있던 A씨는 선배라며 접근한 자로부터 자격증 안내와 함께 교재 구입을 권유받았다.
교재를 구입한 A씨는 판매자가 학교 선배가 아님을 알고 교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돼 계약을 철회하고 싶었다.
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 달 정도 지나서 판매처에서 교재 대금이 청구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따라서,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그 시기, 물품의 인도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도 사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 의무와 함께 그 입증책임도 부여돼, 근래 만들어진 계약서에는 '본인은 계약서 사본 1부를 수령했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까지 있고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이러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수용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서명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