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피부마사지가 포함된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취소기간이 지났다며 거절당했다.
A씨는 한 사업자의 무료 이벤트에 당첨된 후 사업자의 매장을 방문했고, 피부마사지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사업자 말에 고가의 화장품을 300만 원에 구입했다.
한 달 뒤, A씨는 카드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남은 화장품과 피부마사지 대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청약철회 가능한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했다.

A씨가 계약한 것이 화장품인지 아니면 서비스인지가 중요하다.
만약 계약서가 '상품구입 계약서'로 돼 있어 서비스가 아닌, 화장품만을 구입한 것이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구입한 지 한 달 이상 경과했으므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한편, 「동법」에 따르면 금액 및 기간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속거래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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