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 사용중에 상판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두 달전 구입한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고구마를 구웠다.
그러나 조리중 상판이 파손됐다.
이에 수리를 신청하니 사용 부주의라며 무상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구입 당시 직화구이 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품질 하자라고 판단되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품질보증기간이내에는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한 피해일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사용상 부주의인지 사업체 등을 통해 다시 확인하되, 만약 품질 상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처리라고 판단되면 소비자 유관기관·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파손된 전자레인지는 당분간 그대로 보존하되, 파손 상황 및 피해내용을 증거할 사진자료는 피해구제 요청 시 첨부해야 한다.
피해구제시에는 구입사항 및 내용, 구입 연월일, 구입가격, 피해발생 경위 및 내용, 피해를 주장하는 근거, 요구사항과 소비자명·주소·전화번호와 사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첨부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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