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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교체 공사 후 오물 넘쳐…계약과 다른 용량
정화조 교체 공사 후 오물 넘쳐…계약과 다른 용량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3.11.04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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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다른 용량의 정화조가 설치돼 오물이 넘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다세대주택 정화조 교체를 위해 한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에게 180만 원을 지급했다. 

6개월 뒤, A씨는 정화조에서 오물이 넘쳐서 다른 업체에 점검을 의뢰했고, 5인용 정화조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인용 정화조를 설치하기로 계약했는데, 실제로 설치된 정화조는 5인용이라며 사업자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20인용을 설치하기로 계약한 적이 없으며 10인용 정화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과거 10인용 정화조가 현재 5인용 정화조와 용량이 같으므로 계약 내용 그대로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맨홀, 하수구 (출처=PIXABAY)
맨홀, 하수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A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20인용 정화조를 설치하기로 계약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증빙은 없고 사업자가 작성해 A씨에게 준 영수증에는 10인용이라고 적혀있다.

따라서 A씨 계약은 사업자가 10인용 정화조를 설치하고 A씨가 그에 대한 보수로 18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민법」제664조 상 도급 계약에 해당한다.

한편 「동법」제668조에서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5인용 정화조를 설치했고 이로 인해 오물이 넘치게 됐으므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치된 정화조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계약의 해제가 수급인 보호와 사회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므로 A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제54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과거 10인용 정화조가 현재 5인용 정화조와 용량이 같다고 하는 주장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볼 수 있어 A씨는 사업자에게 별도로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다.

A씨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사업자는 「동법」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야하므로 설치한 정화조를 철거해야 하나, A씨가 정화조의 철거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정화조 철거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금 18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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