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넘어져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소비자 A씨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다.
크게 넘어져 119 구급대를 통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검진 결과 좌측 무릎뼈가 골절됐다.
이후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대형마트 측에 수술비와 치료비를 비롯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배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 후라도 관련 CCTV, 사진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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