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를 인근 수리상에게 맡겼다가 무상수리를 못 받게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정수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
주말 저녁이어서 인근에 있는 수리상에 부탁해 간단한 수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정수기의 냉수 성능이 좋지 않아 판매업자에 연락해 수리를 요구하자 다른 곳에서 임의로 수리한 부분에서 고장이 발생했다면서 무상 수리를 거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수기의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판매업자가 아닌 일반 정비 사업자가 수리를 하다가 고장이 발생된 경우에는 판매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기 어렵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 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 설치해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수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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