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정수기 임의 수리 후 고장…제조사 "무상수리 불가"
정수기 임의 수리 후 고장…제조사 "무상수리 불가"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12.23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수기를 인근 수리상에게 맡겼다가 무상수리를 못 받게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정수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

주말 저녁이어서 인근에 있는 수리상에 부탁해 간단한 수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정수기의 냉수 성능이 좋지 않아 판매업자에 연락해 수리를 요구하자 다른 곳에서 임의로 수리한 부분에서 고장이 발생했다면서 무상 수리를 거부했다.

정수기 (출처=PIXABAY)
정수기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수기의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판매업자가 아닌 일반 정비 사업자가 수리를 하다가 고장이 발생된 경우에는 판매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기 어렵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 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 설치해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수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