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수리업체는 수리비 전액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를 컴퓨터 수리업체에 맡기고 수리비 15만 원을 지급했다.
이틀 뒤 업체 측은 A씨에게 바이러스 치료와 사진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후 컴퓨터를 반환했다.
컴퓨터를 받은 A씨는 업체로부터 진행 사항을 안내받지 못했고, 오히려 바이러스가 다른 하드디스크로 전염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복구 프로그램 구입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했으나, 업체가 설치한 사진 복구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업체 측에 수리채무 불이행에 따른 수리비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해커로부터 바이러스 암호 해독을 위한 스마트키를 구입하는 비용 및 인건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에게는 이해를 돕기 위해 복구 프로그램 구입비용이라고 안내했으며, A씨에게 복구 프로그램을 구입하더라도 100% 치료를 장담할 수는 없고 복구가 안되면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출장비·점검비 2만 원을 공제한 13만 원을 환급하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수리계약이 그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점검비 또는 소정의 계약금을 받고 완성 여부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사업자가 복구 프로그램 비용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수리 완료 시 청구하는 비용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다.
이를 볼 때, 해당 계약은 사업자가 바이러스 치료 및 사진 복구를 완성하고 A씨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1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알맞다.
그러나 사업자는 A씨 컴퓨터에 감염된 바이러스의 치료 및 사진 복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사업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A씨에게 지급받은 15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사업자는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스마트키를 구입하는 비용 등의 명목으로 15만 원을 청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구입했거나 그 구입을 위해 위 돈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사업자가 작성한 입고확인용 서비스 리포트상 출장비 1만 원 및 점검비 1만 원이 각 기재돼 있고, 비록 바이러스 치료 및 사진 복구를 완료하지는 못했으나, 점검 등 계약상 수리채무 이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출장비 및 점검비 합계 2만 원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