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캠핑장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깨끗해 보이는 한 곳을 골라 예약했다.
그런데 A씨는 캠핑 당일 개수대가 막혀 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등 캠핑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한 시간을 보냈다.
A씨는 캠핑장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어졌다.

캠핑장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거나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제55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신청은 전화, 인터넷, 서신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불친절 등 관광불편사항을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도 가능하다.
「민법」 제 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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