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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 회장·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억 벌금형…차명주식 등 혐의
이명희 신세계 회장·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억 벌금형…차명주식 등 혐의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8.12.13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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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혐의,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허위신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보유 주식을 차명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계열사 주식 신고를 누락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명희 회장을 비롯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다만, 벌금 1억 원은 이같은 혐의의 최고형량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범수 의장과 서정진 회장은 지난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정창선 회장의 경우는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도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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