빔프로젝터 사용중 고장이 났으나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빔프로젝터 사용 중에 램프를 갈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문의한 결과, 램프 부품이 없고 공장 출하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와 기다려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일주일정도 기다려 보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센터 측에서 환급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2016년에 중고로 600만 원에 구입했으나 개인 간 거래라 영수증이 없으며, 출고일은 2015년으로 돼 있는데, 수리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은 5년이라고 한다.
A씨는 이러한 경우 얼마를 보상받아야 할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보상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정액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한다. 이때 최고한도는 구입가를 넘을 수 없다.
만약 구입일자를 모르는 경우 해당물품의 제조일부터 3월이 지난날로 계산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는 사업자가 그 당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