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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 복사기, 6년 지나 기곗값·렌털비 청구
렌털 복사기, 6년 지나 기곗값·렌털비 청구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11.2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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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 렌털사와 계약하고 10개월 후 복사기를 반납했는데 회사는 이미 철수한 상태였다.

당시에는 연락이 없다가 6년 뒤가 되어서 내용증명을 받음

렌털 기계값 300만 원과 미납된 요금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렌털, 복합기, 복사기(출처=PIXABAY)
렌털, 복합기, 복사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과 「상법」에는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도록 하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0년 등으로 차이가 있으며, 「상법」에서는 모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규정돼 있음

따라서 6년 전에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민법」에 규정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해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대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답변해 항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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